
월세 가계약 이번에 월세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2000에 20 맘에드는 원룸을 보자마자 그
이번에 월세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2000에 20 맘에드는 원룸을 보자마자 그 집안에서 바로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통장은 **법인주식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점을 못느겼습니다) 보증금에 5퍼센트를 가계약금으로 걸고 나서 문자로 전세 월세 보증금 합친금액과 건물에 있는대출 포함하여 건물 시세에 몇퍼센트인지 물어봤지만 최우선변제권을 설명해주고 정 알아보고싶으시몀 본계약 작성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면서 처음에 넘어가고 생각해보니까 가계약을 건물주가 아닌 주식회사에 했다는게 생각이 들어 등기부등본을 찾아보고 주식회사 주소를 검색해보니 주식회사가 아닌 처음들어보는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인분을 거쳐 물어보는도중에 지인분께서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주셨는데 없다고 하시네요...1.월세 전세 보증금, 대출 포함 건물가격대비 몇퍼인지 안알려줬을때 계약 해지 효력이 있을까요2.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있다고 해도 1번같은 경우 해지 후 가계약금을 받을수있나요3.자격증이 없고 보증금 대출포함 시세대비를 알려줬을때 안좋다 생각이들고 해지하게되면 가계약금을 얻을수있나요중개사분이 보내주신 문자랑 같이 질문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 1.월세 전세 보증금, 대출 포함 건물가격대비
몇퍼인지 안알려줬을때 계약 해지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 공인중개사는 중개물건현황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질문 : 2.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있
다고 해도 1번같은 경우 해지 후 가계약금을 받을
수있나요
답변 : 공인중개사자격증만 있어서는 안되고 개업
을 하였어야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를 할수있는
자격이 있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개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고 설령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중개물건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않은것 또한 공인중개사
법 위반 입니다
다만 가 계약금을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한것이 아
니고 소유권자인 법인에 입금한것 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가 계약금을 넎을당시 위약금에 대한 언급
이 없었고 혹여 질문자가 위약금에 대한 동의를 안
했다면 가 계약금은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 3.자격증이 없고 보증금 대출포함 시세대비
를 알려줬을때 안좋다 생각이들고 해지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받을수있나요?
답변 : 위 답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