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드림저축통장 주택종합청약통장에서 청년드림저축통장으로 전환했는데 왜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이랑 납입 인정 금액이 다른
주택종합청약통장에서 청년드림저축통장으로 전환했는데 왜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이랑 납입 인정 금액이 다른 걸까요?
전환하기 전에 미납회차가 있었거나,
한 번에 큰 금액을 입금한 적이 있었다면 차이가 생깁니다.
국민주택청약은 24년 10월까지는 월 10만 원,
이후로는 월 25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예를들어 한 번에 100만 원을 입금하면
민영주택은 100만 원 인정이 되지만,
국민주택은 25만 원만 인정이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