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 국민연금 사업자+직장 동시가입 관련 문의 현재 사업자로 국민연금,건보료 납부 중입니다. 절세 방안중 투잡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경우
현재 사업자로 국민연금,건보료 납부 중입니다. 절세 방안중 투잡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경우 건보료, 국민연금이 사업장 소득에 대한 지역가입자 납부는 중지 되고,
1. 국민연금은 직장 급여에 대한 것만 납부합니다.
2. 국민연금의 추가 납부 기준은 확인 필요합니다.
3. 건강보험료의 추가 납부 기준은 3400만원 초과입니다.
4. 연소득은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